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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별로 지원함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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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 |
선정기준 |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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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지원방식 |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체계
신청・소득확인(시・군・구) |
심 의(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지원 통보(시・군・구) |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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