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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안내
구분 | 기존 | 확대 시행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난임 진료 개요
-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 단계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
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 |
인공수정 |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
난임 진료 급여 기준(2021.11.15. 시행)
- 급여대상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19.10.24. 시행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2019.07.01. 시행-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으로 적용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급여인정범위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급여인정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급여횟수 추가제공)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횟수(시술행위료 30%)를 추가로 제공 … 2018.01.01. 시행
구분 | 개선전 | 개선후('21.11.15~) | |||
시술유형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7회 | 9회 | |
동결배아 | 5회 | 7 회 | |||
인공수정 | 5회 | 5회 | |||
본인부담 | 만 45세 미만 | 30%~50% | 30% | ||
만 45세 이상 | 50% | 50% |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시술유형 | 횟수 차감 기준 |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
동결배아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2019.07.01.시행 - (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 (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행위·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적용 -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
- (난임 환자) 난임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 (난임시술 지정기관) 난임 진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가능 여부 조회 후 대상자 보조생식술 진료정보 등록
※ (등록 정보)결혼여부, 사실혼 확인기관, 시술유형, 시술 시작일(시작사유) 및 종료일(종료사유) - (공단) 난임 시술 지정기관의 대상자 등록 결과 관리 및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자료 심사
총괄 질의 및 응답
연번 | 질의 및 답변 |
1 |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21년 11월 15일자로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1년 11월 15일자로 확대되는 내용은 체외수정 급여인정 횟수가 2회씩 추가(신선배아 7→9회, 동결배아 5→7회)되며, 만 45세 미만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을 최대 50%에서 일괄30%로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 |
2 | 보조생식술의 ‘21년 11월 15일자 확대되는 급여인정횟수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만 45세 미만은 확대되는 급여횟수(신선배아2회, 동결배아2회)를 포함하여 모든 급여인정횟수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고, 만 45세 이상은 확대되는 급여횟수(신선배아2회, 동결배아2회)를 포함하여 모든 급여인정횟수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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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선별 대상자였던 만 45세 미만자는 잔여 횟수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재 남아 있는 신선배아 및 동결 배아 잔여 횟수에 각각 추가 제공된 2회씩 횟수가 더해지며, 본인부담률은 일괄 30%로 적용합니다. | |
4 | 2021년 11월 15일 확대 이전에 추가 급여횟수까지 다 소진하여 잔여횟수가 없는 경우 고시 개정 후 추가 횟수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
만 45세 미만은 급여(본인부담률 30%)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되며, 만 45세 이상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됩니다. | |
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연계되어 건강보험 추가 보장을 받은 대상자는 ‘21년 11월 15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확대이전의 기본 급여횟수를 난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잔여횟수만큼 급여하고, ‘21.11.15.일자로 확대된 급여횟수(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를 추가급여하며 이때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만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 만45세 이상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입니다. 예시1)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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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1.11.15. 이전에 만 45세 미만자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시작한 보조생식술의 경우 2021.11.15. 이후에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보조생식술의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2021.11.15. 이후 시작되는 보조생식술부터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합니다. | |
7 | 2021.11.15. 이전에 횟수 초과에 따라 비급여로 과배란유도제를 투여한 경우, 2021.11.15. 이후에 급여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배란유도제 투여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2021.11.15.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5번 질의 답변 참고) | |
8 | 만 45세 미만 여성이 2021.11.15.이후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하 9-7-5회’)를 본인부담률 30%로 급여하며,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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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만 45세 이상 여성이 2021.11.15.이후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횟수(9-7-5회)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급여하며,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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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만 45세 미만 여성이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만 45세 이상이 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만 45세 미만 여성이 급여횟수 소진 전에 만 45세가 되면 해당 시점에서 적용되는 잔여 급여횟수 및 ‘21. 11. 15.일자 추가급여횟수(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모두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예시) 1976년 11월 15일생의 경우 첫 번째 시술 시작일 : 2021년 11월 14일 → 만 45세 미만으로 급여(본인부담률 30%) 적용 두 번째 시술 시작일 : 2021년 12월 14일 → 만 45세 이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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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1.11.15.이후 선별급여 대상자(만 45세 이상)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의 본인부담률이 50%인 경우 남편의 정자채취 비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남편의 정자채취 비용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 |
12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민법상 혼인관계(또는 사실혼)가 확인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 난임시술을 보험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진료시점부터 보험적용이 되나요? |
현재 난임진료(시술시작일~시술종료일 사이의 모든 진료, 시술행위료 포함의 시술)의 경우 민법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난임시술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라도 민법상 혼인관계(또는 사실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술시작일(약제처방일,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임신을 위해서 내원한 경우라면 진료비, 초음파, 약제비 등은 급여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3호카목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률 30%(특정기호 F021)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및 자격 관련 질의 응답
연번 | 질의 및 답변 |
1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나, 시술 과정 진행 중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급여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부터 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
2 | 남편은 건강보험 자격자이나 여성은 무자격자인 경우 남편이 급여 적용되나요? |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정자채취 당일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급여 적용됩니다.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단, 남편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여성의 보조생식술 정보를 공단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여성이 추후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무자격 기간에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또는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지 않은 횟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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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
남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라도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면 급여 적용됩니다. 다만, 남편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라면 남편의 시술비용은 급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
4 | 여성 연령에 따른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시) 1976년 11월 15일생의 경우 시술시작일: 2021년 11월 14일 → 만 45세 미만으로 급여(본인부담률 30%) 적용 시술시작일: 2021년 11월 15일 → 만 45세 이상으로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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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배란유도제 투여일에는 여성 연령이 만 45세 미만(본인부담 30% 적용)이었으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5세 이상이 되는 경우 급여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인 여성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만 45세 미만으로 본인부담률 30% 적용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 |
6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적응증 중 여성요인의 ‘난소기능 저하’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적용된 진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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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적응증 중 원인불명 난임의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적용된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의 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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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남성(건강보험 가입 안 됨)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건강보험 가입)이 보조생식술 시술시 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 여성의 경우 급여 적용됩니다. | |
9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란? |
민법 제812조제1항에 의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 고시 제2019-228호, ’19.10.24. 시행 <추가> 연번1~7번 | |
10 | ‘19년 10월 24일자로 확대되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이하 ’사실혼 부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의료기관에서는 사실혼 부부 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 관계 당사자가 관할 보건소를 먼저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의 확인 절차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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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환자의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해당 통지서 예시는 지원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됩니다) | |
12 | 사실혼 부부의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시 [증빙자료 확인]란에 ‘지원결정통지서(사실혼 확인)’ 구분에 체크 후, 사실혼 확인기관(관할 보건소)을 입력하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이하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급여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
13 | 사실혼 부부에게 제출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하나요? |
‘지원결정통지서’는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대상자 등록 시 등록시스템에 확인기관을 입력하고 법률혼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에 원본을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 |
14 | ‘19년 10월 24일자로 확대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급여기준(요양급여 대상자, 인정범위, 적응증, 횟수)을 적용합니다. | |
15 | 사실혼 부부는 매 시술회차 시작 시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 회차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사실혼 부부임을 확인하여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매 시술 시작 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
16 | 시술회차 시작 당시 사실혼 부부였으나, 시술 진행 도중 해당 혼인관계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술회차까지는 해당 시술회차 시작시 확인된 혼인관계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급여적용 인정횟수는 대상자(난임부부) 기준이므로 법률혼 관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의 난임시술대상자 조회‧등록시스템 입력은 법률혼 관계로 시술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급여인정 회수 질의 응답
연번 | 질의 및 답변 |
1 |
‘17.10.1. 보조생식술 급여와 관련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지원횟수가 초과된 경우 급여 적용받을 수 없나요? |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시 급여인정 횟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연계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시 지원받은 횟수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서 차감한 횟수만큼 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시) 더불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를 소진한 대상자 중 2018.1.1.부터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급여횟수를 제공합니다. (3회 이상일 경우 2회 추가, 2회일 경우 1회 추가, 1회의 경우 추가제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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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결배아(체외수정) 급여횟수를 다 소진하였고 신선배아(체외수정)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동결배아(체외수정)를 원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횟수의 교차적용 불가하므로 동결배아 시행에 대해서는 급여적용 되지 않습니다. | |
3 | 인공수정 진행 중 신선배아로 전환하여 시술받은 경우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신선배아의 급여횟수로 적용합니다. 이때 시술과정 진행 중 만 4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인공수정 급여횟수는 초과하였으나 신선배아는 급여횟수 이내인 경우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모두 급여로 적용합니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급여횟수 이내이나 신선배아는 급여횟수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비급여 적용합니다(건강보험 난임시술 급여 대상자 내역 변경 신고서 지사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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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선배아 진행 중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난포발육상태를 고려하여 인공수정으로 전환시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므로 신선배아의 급여횟수로 적용하되, 인공수정 급여횟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공난포(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되어 인공수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 급여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인공수정 급여횟수만 적용합니다. (※ 건보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시술유형 변경(기등록된 신선배아 종결처리 후 인공수정 등록) 필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줄단위 특정내역(JX999)에 ’공난포만 채취‘ 기재) 이때 시술과정 진행 중 만 4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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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선배아 진행 중 이전에 냉동보관해 둔 배아를 해동하여 같이 이식하는 경우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신선배아의 급여횟수로 적용하되, 동결배아 급여횟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공난포(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되어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 급여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동결배아 급여횟수만 적용합니다. (※ 건보공단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시술유형 변경(신선배아 등록 건 종결처리 후 동결배아 등록) 필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줄단위 특정내역(JX999)에 ’공난포만 채취‘ 기재) 이때 시술과정 진행 중 만 4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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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결배아로 적용하나요? |
동결된 배아를 해동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동결배아로 적용합니다. 동결된 배아 외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적용합니다. | |
7 | 과배란유도를 위한 약제 투여 이후 또는 자연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생리 후 내원하여 보조생식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난자채취 전에 시술을 중단한 경우 급여 및 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급여횟수는 보조생식술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시술행위를 실시해야 급여횟수를 적용하므로 난자채취 전에 중단된 경우 급여횟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횟수 이내 시술인 경우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인 약제투여일(또는 생리 후 내원일)부터 시술 종료일까지는 급여 적용합니다. - 신선배아: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 동결배아: 자643 해동 - 인공수정: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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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배란유도제 투여 이후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을 중단한 경우 급여 및 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이 2019.7.1.부터 본인부담률 30%(선별급여의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 공난포: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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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배란유도제 투여 이후 정자 및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하였으나, 배양된 건강한 배아가 없어 이식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 및 횟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난자채취 실시 이후 중단하였으므로 급여횟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급여횟수 이내의 시술인 경우 급여 적용합니다. | |
10 | 무자격자인 여성이 추후 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하면 무자격자일 때 시술받은 보조생식술 횟수와 연계되나요?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포함) 자격시 시술받은 횟수 및 기존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만 적용되고, 무자격시 시술받은 횟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1 | 재혼하였을 경우 급여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재혼하였다면 급여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 |
12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행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된 경우, 환자의 원에 의해 해당차수를 비급여로 적용하고 급여횟수를 차감하지 않아도 되나요?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13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에는 급여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술시작일이 2018.1.1.인 경우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2018.1.1.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란유도제 투여 등 시술시작일이 2018.1.1.이전이더라도 2018.1.1.부터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을 중단한 경우 해당 차수는 급여횟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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