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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9세이하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신청하세요

by 일일이1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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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전관리가 취약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정부 사업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구분 비고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질의응답

 

QQ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연령산정 예시) ’03.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ʼ23.2.9.>
QQ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구비서류 외 다른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등)로는 신청할수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QQ 3.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신청도 가능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 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송부(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수 등록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청소년산모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음)
QQ 4.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 기간은?
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ʻ임신확인서ʼ에기재된분만예정일+2년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Q 5.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Q 6. 카드 신청 후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시점은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일자이며, 구비 서류가 모두 맞으면, 카드사에서 임산부가 기재한 연락처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카드 상담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임산부가 지정한 각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면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안내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령합니다. 
단, 2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동 카드를 폐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QQ 7. ʻ임신확인서ʼ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ʻ임신확인서ʼ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ʻ임신확인서ʼ상의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확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임신확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Q 8.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Q 9. 임신 횟수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임신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1회 임신시마다 1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QQ 10.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은 출산(유산)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 사용중지 신고전화: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
QQ 11.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한 단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QQ 12. 출산을 한 이후에도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유・사산 포함)을 한 이후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출산 또는 유・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를 구비하여 온라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송부 ※출산 이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임신확인일은 분만일로부터 10개월 전일로 인정.
QQ 13. ʻ국민행복카드ʼ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수령일 기준 이므로 본인이 카드수령 전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차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결제는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Q 14. 카드 결제 후, 취소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결제 후 취소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소 승인거래를 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도 먼저 취소 승인을 하고 정당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카드 처리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QQ 15.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대표전화로 전화 신고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입금하므로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QQ 16.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액(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산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및 카드사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Q 17. ʻ국민행복카드ʼ는 어떤 카드 인가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용하는 ʻ국민행복카드ʼ는 사용자 본인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입니다. 
카드 사용방법이 비정상(타인 사용 등)적일 경우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소 요청으로 즉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결제되지 않으며 국외지역 사용이 불가능한 국내전용 카드입니다. 
카드결제 체크계좌는 본인 계좌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카드연회비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QQ 18. 보건소 담당자가 ʻʻ국민행복카드ˮ로 이용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카드별로 카드승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매출및정산>금융카드지급내역조회
QQ 19. 분만비에는 분만 후 병실 이용료도 포함되는지?
분만 후 의료기관에 입원한 병실 이용료도 포함합니다. 병실 이용 기간이나 1인실 또는 다인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QQ 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필수 제출
QQ 21. 영유아의 예방 접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로타바이러스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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